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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7일부터 의무고발요청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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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17일부터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에 통보하면, 중기청은 이 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나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효과를 고려해 검토 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게 된다. 중기청은 고발여부 결정을 위해 차장·관련부서 국장·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7인의 심의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그간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률이 1.4% 수준으로 저조,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기청과 조달청, 감사원이 고발요청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만2966건 중 단 177건만을 고발했다.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부처간 역할과 행사절차를 규정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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