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거래소는 15일 렉스엘이앤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한진피앤씨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진피앤씨 매매거래는 오는 16일부터 재개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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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슬기기자
입력2014.01.15 18:18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거래소는 15일 렉스엘이앤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한진피앤씨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진피앤씨 매매거래는 오는 16일부터 재개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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