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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보다 더 비싼 전세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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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하는 집의 경제학1-3]중개업자가 본 전세시장


3억 전세에 240만원이 '복비', 3억 집 사면 120만원
서울시의회, 개정안 추진했지만 공인중개업자 반발로 무산
국토부, 올해 안에 중개수수료 조정할 것

집 살때보다 더 비싼 전세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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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높은 전세가격과 더불어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다. 집값에 추가로 내야 하는 '전세 중개수수료'다. 전문가들은 매매수수료보다 높은 전세수수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수수료율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소속 김명신 민주당 의원은 3억원 이상의 중개수수료율을 금액별로 세분화하고 최고 요율을 0.8%에서 0.5%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이 같은 고민을 해소해보려 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면 3억원에 전셋집 계약한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는 최고 2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90만원이나 줄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하루 만에 철회됐다. 당시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주택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를 1000분의 8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입법인 조례에서 최고 요율을 0.5%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 중개사무소의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절반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협회는 찬성 의원 명단을 공개했고 공인중개사들의 항의전화를 받은 의원들은 중개수수료율 변경 추진을 없던 일로 했다.


◆매매보다 높은 전세 중개수수료= 현재 매매 중개수수료율보다 전세 수수료율이 더 높다. 같은 3억원짜리 계약이라도 매매거래 당사자는 최고 120만원을 수수료로 내면 되지만, 전세거래자는 그 두 배인 최고 24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 조례에서 3억원 집의 경우 매매 수수료 상한이 0.4%인데 반해 전세수수료 상한은 0.8%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매매 수수료율은 5000만원 미만일 때 최고 0.6%(한도 25만원), 5000만~2억원은 0.5%(한도 80만원), 2억~6억원 0.4%, 6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전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5000만원 미만일 때 0.5%(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은 0.4%(한도 30만원), 1억~3억원 0.3%다. 3억원 이상일 때는 0.8%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다.


언뜻 보면 매매 수수료율이 높지만 실거래가를 놓고 보면 임차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 KB부동산알리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4억4074만원, 평균 아파트값은 4억8375만원이다. 이는 고가 주택으로 취급하며 수수료율 상한선을 가장 높게 잡은 6억원보다 1억원 이상 낮다.


전세는 다르다.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2억4662만원,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9368만원으로 수수료율 기준에서 고액 전세로 취급하는 3억원에 육박한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평균 주택에 전세입자들이 고액 전세입자 취급을 받으며 비싼 전세 수수료를 부담하는 셈이다. 2년마다 세입자들이 재계약하는 것을 감안하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개수수료율을 정한 때는 2001년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시 2000년 말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전세가는 361만원이었다. 2000년 11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800만원이고 전체 아파트 중 3억 원 이상 전세 비중은 1.51%에 불과했다. 3억원 이상은 고가 전세였다는 의미다. 지금은 소형 아파트라도 전세가격이 3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0년 이상 집값의 변화가 있었는데 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국토부, 수수료율 변경 추진=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율을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전세가격이 굉장히 높아져 예전과 같은 세율을 매기면 안 된다"며 "임대차계약기간이 보통 2년이니 최악의 경우 2년마다 이사비와 수수료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현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도 "전세수수료가 매매수수료보다 높은 것은 당연히 수정돼야 한다"며 "이익집단 때문에 개선돼야 할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세 중개수수료율 인하에 반대했던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의뢰를 하면서 수수료율을 명확하게 정해야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개사가 재산상 손해를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전세 수수료율 최고 0.8%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부분 0.8%까지 받지 않고 보통 0.4~0.6% 선에서 세입자와 합의해 수수료율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국내 매매수수료율은 미국의 4~6%(매도인), 일본의 3%(쌍방합계), 중국 2.5~2.8%(쌍방)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매매수수료율이 오히려 낮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세수수료 단일요율을 요구할 것"이라며 "내년 수수료율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월께 정부와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이상일 부동산산업과장은 "현 중개수수료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고, 이달 초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작업에 들어갔다"며 "올해 안에 소비자와 공급자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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