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이재현 CJ 회장에 징역 6년 구형(2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9초

속보[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1600억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를 이유로 그 기간이 연장돼 2월28일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