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1600억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를 이유로 그 기간이 연장돼 2월28일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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