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STX는 사채총액의 58%(이하 출자전환 대상채권)를 출자해 STX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사채권자집회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인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STX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감자 이후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며, 신주의 발행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 발행가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액면금액(2500원)으로 하기로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