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4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연령은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됐다.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도 삭제돼 2008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40%를 받는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역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나이"라며 "육아휴직 연령이 상향됨으로써 이들을 자녀로 둔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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