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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미약 상태 성범죄 감형 안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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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를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된 첫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혼한 전처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4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2월22일 오후 8시께 진천군 진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의 조카 A(17)양을 성폭행하려다 A양이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수형 후 평생 참회토록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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