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성 출국을 한 서울대 교수 A씨에 대한 학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도피성 출국으로 수업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 등을 이유로 결국 해임됐다.
서울대 공대 교수 A씨는 2009년 4월 술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가 시작된 날 일본으로 출국해 다음해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그 기간 중 그가 맡았던 수업 3개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대는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직장을 무단 이탈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귀국 후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 7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학교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복직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를 회피하고 국외로 도피한 행위만으로도 국립대 교수이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면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도 해임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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