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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바가지 씌운 택시 퇴출…52대 면허박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9초

서울시, 부당요금 징수한 택시 적발…택시정보 시스템 개선 및 운전자·회사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꼼수영업'에 대한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관련 운전자와 회사는 면허 박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상반기까지 택시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할증 버튼을 부정 조작하는 택시를 걸러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조치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6일까지 외국인관광택시를 조사한 결과, 부당요금을 징수한 52대를 적발해 이들의 면허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52대는 시내 운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서비스와 시계외 버튼을 동시에 눌러 이중 할증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택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운행기록 전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조사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활용해 '외국어 서비스 할증'과 '시계 외' 버튼을 동시에 적용한 차량을 우선 추출하고, 시계외 버튼을 누른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조사기간 동안 총 48번의 시계외 버튼을 사용한 걸로 나온 운전자 강 모씨는 지난해 11월3일 탑골공원에서 상명대 입구까지 약 5㎞를 이동하던 중 종로2가에서 시계외 버튼을 눌러 부당요금을 징수했다. 정상적으로는 1만원가량이 나오지만 당시 승객에게 부과된 요금은 1만2840원이었다. 강 씨는 50여일 간 이런 식으로 총 14만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강씨를 포함한 운전자 52명에 대해선 국제 택시 운전자 운영규정을 적용해 외국인관광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준법의무교육 이수 명령(최대 40시간)을 내리고,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이들이 소속된 회사에는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은 과태료 10만원당 5점으로, 법인택시 회사는 2년간 누적 벌점 2400점을 넘기면 감차 또는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시는 콜밴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부당요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택시는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해 외국인관광택시를 비롯한 모든 택시의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내에서 시계외 버튼 작동 ▲운행거리 대비 과다요금 부과 등이 자동으로 모니터링 돼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시내 외국인 관광택시는 지난 2009년 5월 도입돼 현재 371대가 운영 중이다. 법인택시 201대, 개인택시 170대가 영업하고 있다.


외국인관광택시 요금체계는 일반택시 요금보다 20% 할증돼 기본요금 3600원, 거리요금은 142m 당 120원이 적용된다. 평소에는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영업하다 외국인이 타면 할증 버튼을 눌러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정액 요금을 받는 '구간요금제'와 관광 및 쇼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절요금제'도 병행 중이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서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외국인관광택시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동원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외국인관광택시뿐 아니라 그 밖의 일반 택시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감독해 부당요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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