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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대국 印尼가 '수출금지' 명분과 '실리'간 균형을 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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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인도네시아가 12일부터 광물 원석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에 들어갔지만 수출예외 여지를 남겨둬 국제 원자재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09년 정한 광물법에 따라 12일부터 광물 원석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재계와 정치권, 러시아 노릴스크니켈,루살, 중국의 찰코, 브라질발레 등 진출 외국기업들은 광물 수출 전면 금지할 경우 인도네시아 광산업 붕괴와 이에 따른 대규모 해고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시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금지조치 시행 전 재계 등과 막판 절충을 갖고 경제현실과 정치적 압력 간에 균형을 맞춰 수출을 허용하는 예외를 마련한 것으로 WSJ 은 평가했다.

제로 와칙 에너지 장관은 지난 10일 관계장관회의 뒤 강물 원석 수출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안는다면서도 “인도네시아에서 가공하거나 가공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계속 영업하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R. 슈크알 인도네이사 에너지부 석탄 및 기타 광물 국장이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가공할 분명한 계획을 가진 기업들은 제련소 건립과 같은 계획이 진행되는 한 원석을 수출하는 게 허용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일시 유예’ 조치로 풀이했다.



전력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련되는 광물의 비중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와칙 장관이 시사한 예외조항 때문에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수십개의 주요 광산 기업들에게 당장 큰 변화가 닥칠 것 같지는 않다고 WSJ은 평가했다.



또 하타 라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정광(concentrate)은 2009년 광물법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며 정광수출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혀 프리포트 맥모란과 뉴몬트 마이닝 등 최대 외국 광산 대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평가했다.


정광은 선광작업을 통해 원석 가운데서 제련 원료나 공업 원료로 직접 쓸 수 있을 만큼 품위를 높인 광석을 말한다.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레스강의 원료가 되는 니켈과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는 제련소가 없어 원석 형태로 수출되고 있지만 구리와 금은 정광형태로 수출된다.



와칙 장관은 “수출금지와 관련된 막판 결정에는 대규모 해고를 피하기 위한 고용에 대한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에 세계 최대 구리광산과 금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프리포트맥모란은 수출금지지시 생산량이 60% 축소돼 1만5000명이 해고될 것이며 정부는 세금과 로열티 등으로 16억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 국제개발청의 자금을 받아 발간된 한 보고서는 수출금지시 63억달러의 경제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수출금지 조치는 의무적인 것이며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금지조치 시행으로 체면을 차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의회의 다수 의원들은 외국광산 회사들이 이익만 챙길 뿐 인도네시아에 별로 해준 게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이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법안과 규제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은 전망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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