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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객사 정보 흘린 증권사 지점장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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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고객사와 관련한 주가 정보를 자신의 친형에게 넘긴 증권사 지점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 대우증권 도쿄지점장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09년 대우증권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B사는 C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입 등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그 후 B사는 A씨의 중재로 C사의 주식을 보유한 한 자산운용사와 주식매매협상에 나서 시가를 상회하는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가 있은 지 20여일 후 A씨의 친형은 대출금 등 2억7000여만원을 부어 C사의 주식 6468주를 샀다. B사가 C사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일 것이라는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정보유출을 이유로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조치를 취하라고 대우증권에 요구했다. A씨는 “형이 인터넷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식을 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형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해 공격적으로 특정주식에 투자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면서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금감원의 징계조치 요구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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