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카카오톡(이하 카톡)을 이용해 짝퉁 명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A(43)씨 등 5명을 가짜 명품 구두와 가방 등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카카오톡)를 이용해 전국에 유통·판매 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가짜 명품가방과 지갑등을 밀수입해 2억 원어치를 유통판매한 혐의다.
자신이 직접 유명 상표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어 전국의 여성용 가방·지갑 판매점과 구두 도매상에 배포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업자들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아 택배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의 보관 창고에서 위조 명품 구두, 가방, 지갑, 선글라스 등 780여점(정품가 약 4억 8000여만원)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A씨 소유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내용을 조사해 A씨와 거래한 위조 명품 판매업자 B씨(47)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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