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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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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30분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 인허가 제도의 원스톱 해결을 위해 구성됐다. 복지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 부처 실장급이 포함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13일 발표된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향후 실행 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수출 분야 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영찬 차관은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품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목표가 있을 뿐 진료비 폭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에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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