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혜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1년분 자동차세를 2월3일까지 미리 납부(연납)할 경우 연세액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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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은 두 번에 나누어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연납)하는 납세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일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5%를 추가 감면, 최대 14.5%의 혜택을 볼 수 있다.
2013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연납 신청은 금천구청 세무2과(☎ 2627-2352)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2월 3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비롯해 서울시 ETAX시스템, 가상계좌, ARS(☎1599-3900)로 납부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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