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 남구,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내달 3일까지 한 달여간 연간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간 납부액을 1월에 선납하면 총 자동차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남구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많게는 자동차세의 1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1월 중 미리 납부할 경우 납세자는 연세액의 10%를,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7.5%, 6월 중 선납하면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3년 이하 2000cc 승용차의 경우 이번달 중에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연세액 52만원 가운데 10%인 5만2000원을 공제받아 46만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도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은 내달 3일까지며 오는 14일께 연납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내달 3일까지 남구청 세무과(062-607-3141~2)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 창구와 CD/ATM기기 조회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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