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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천억 탈세 효성 조석래·조현준 父子 등 불구속 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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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효성그룹의 수천억원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그룹은 해외 법인 및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1억달러 규모 해외비자금을 조성하고도 세금은 물지 않으면서 국내외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로 돈을 벌어들이고, 분식회계로 그룹 부실은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자금으로 투자 손실을 메우거나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감은 물론 불법증여에 이르기까지 총수 일가의 도덕적 해이도 단면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89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및 수천억원 규모의 국내외 주식 차명거래로 150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거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채무를 불법면제해주는 등 923억원대 배임·횡령에 나선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배임·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범행을 도운 이상운 부회장을 함께 기소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비자금 157억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하고 생활비 등 사사로운 지출에 쓴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에 떠넘긴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로 장남 조현준 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싱가포르 법인이 동원된 불법 채무면제에 가담한 전략본부 임원 김모씨, 검찰 압수수색 직전 회사는 물론 조 회장의 자택 등에서 전산자료나 문건 등 각종 증거를 파기·은닉하게 한 지원본부장 노모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효성 측은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앞둔 지난해 9~10월 컴퓨터 170여대의 하드디스크를 파기·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1996년부터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해외 법인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사들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2006년 효성그룹이 3500억원대 부실채권을 자진신고하는 틈을 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불법 채무면제에 나섰고, 2011년 페이퍼컴퍼니 명의 주식을 팔아 최근까지 스위스은행 홍콩지점에 858억원을 보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또 2001년부터 홍콩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 720만달러를 넣어두고서 이를 이용해 효성 주식을 거래하는 등 불법적인 자금 운용을 이어오다 2006~2011년 남은 돈을 장남에게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미국 부동산 구입 등에 나선 조현준 사장이 미국시민권자 명의 등을 동원해 불법증여에 따른 탈세를 숨겨왔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임직원 등 229명의 국내 차명계좌 468개로 2000억원 규모 차명 주식을 관리해 오다 2003~2012년 이를 내다 팔아 7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국내 차명주식의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해외 비자금에 대해서는 출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외환 위기 직후 담보 및 연대보증으로 내놓았던 800억원대 본인 실명 재산이 부실 계열사 빚을 갚는 데 쓰일 지경에 처하자 1998~2008년 장부조작 등의 수법으로 89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 와중에도 이익을 낸 것처럼 꾸며 1270억원을 불법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몫을 제외한 501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에 따른 조세포탈 및 허위 공시(특가법상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조 회장 일가가 불법 배당으로 챙겨간 500억원에 대한 법적 책임(상법 위반)을 조 회장 등에게 묻기로 했다.


검찰 조사 결과 2000년대 초반 효성그룹이 조성한 해외 비자금 규모는 1억5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공소사실에 포함된 6500만달러(690억원 상당)는 조 회장 및 조 회장의 해외 차명회사와 페이퍼컴퍼니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회장과 효성그룹이 포탈한 조세를 국세청이 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운용한 역외 탈세 범죄가 날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향후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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