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관련 개정법률안 통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장례식장은 영업에 관한 특별한 규제 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례식장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사시설의 일방적 폐지를 방지해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이 개선·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가 일정 기준(1㎥ 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처리 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1차 위반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