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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규제 대폭 완화…복합용지 도입·용적률 50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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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완화 강조 대통령 기자회견 후 산업입지개발법 등 개정·공포


산업단지 규제 대폭 완화…복합용지 도입·용적률 50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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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투자관련 규제의 백지 재검토 의지를 천명한 후 하루 만에 산업단지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를 새로 도입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최고 한도로 높였다. 녹지율은 일반 산업단지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또 산단의 50%까지 포함해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주요법안이 의결됐다. 산입법 개정안은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첨단·융복합 산업수요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복합용지 제도 도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 ▲민간개발 인센티브 강화 ▲산단 내 업종과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산단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1곳이 개발·운영 중으로 이는 전체 산단 면적의 약 0.2%를 차지한다.


또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이 복합 입주할 수 있다. 녹지율은 5~13%에서 2.5~6.5%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올해 3곳, 내년 6곳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직접 지정·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 도시 인근에 더 많이 지정키로 했다. 올 상반기 입지를 선정한 후 하반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를 낸다.


산업·주거·상업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도 도입했다. 복합용지 지역에서는 같은 건물에 공장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편의·휴식시설이 확충돼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완화(현재 50~60%)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복합용지 용적률은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일반공업지역으로만 지정돼 최대 350%까지 가능한 용적률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400~500%까지 올라간다. 또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산단 면적의 50%까지 포함(현재 30%)해 개발할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된 민간의 사업범위를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까지 넓혔다.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 또한 허용된다. 기업들의 수요를 모아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가 추가됐다. 6% 제한되던 민간 건축사업의 이윤율은 15%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바꿨다.


토지소유자 개발방식 활성화를 위해 민간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은 완화된다.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던 요건이 소유자 2분의 1 이상에 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바뀐다. 환지방식 개발범위는 당초 산업시설뿐이었지만 이제 직접 관련된 연구·업무·정보처리·지원·전시·유통시설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신속하게 입지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단지 내 업종 변경 등 절차는 간단해진다.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도입된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변경이 필요한 주요 업종 변경 등 일부 중요사항 변경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으로 변경 가능해진다. 또 5~6개월 걸리던 실시계획 변경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경미한 업종 변경은 실시계획 변경만 하면 된다. 이에 창원·김해산업단지 등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단지에서 1000억~200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과 주택 특별공급은 확대된다.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비한 지원단지(미니복합타운)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단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은 현재 최대 20%에서 50% 범위 내로 상향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에는 2017년까지 1만채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작년에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만큼 투자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가 활기를 되찾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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