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보상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주택건설·택지조성 외에 산업단지 조성을 공익사업에 추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기존 사업지구를 산업단지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익사업법 제4조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기존의 주택건설이나 택지 조성 사업 외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가했다.
현재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주변여건과 건설경기 등의 변동으로 기존 사업지구를 산업단지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단지는 공익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취득·수용 같은 복잡한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된다. 행정비용도 늘어난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기존 사업지구를 산업단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충북 청원 현도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법안 통과와 함께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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