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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해라"…금감원 '자기계발 휴가'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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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취지 무색+예산 효율성 제고…폐지 검토
연차소진 독려…잔여분 보상 지출 줄이기로
학자금 보조도 40만원대 상한선 설정
노사합의 진통 예상…"협상안 받은 후 결정"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선 직원들에 연간 5일씩 부여해 온 '자기계발 휴가' 폐지를 검토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본격 나섰다. 다만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경영진의 방침이 구체화될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올해 예산감축과 함께 자기계발 휴가의 제도 도입취지가 무색해진 경향이 있어 경영진 차원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이 전년대비 축소 편성된 상황에서 자기계발 휴가를 없애고 연차 소진을 독려해 잔여분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연차 잔여분 보상액은 기본급에 따라 많게는 1일당 30만~40만원선, 적게는 10~2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자기계발 휴가는 금감원이 통합·출범하던 1999년부터 직원들의 자기계발권 보장을 통한 업무역량 극대화를 위해 도입된 복지혜택으로, 현재 8개 금융공기업 중 금감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됐다면 자기계발 휴가를 없애는 것에 대한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못한 실정"이라며 "노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와의 협상과정에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예산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동의를 이끌어낼 만한 협상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경영진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관련 개정이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협상을 통해 올해부터 새로운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자녀 학자금 보조액에 대해 상한선도 설정하기로 했다. 기존 국공립과 사립 등 학교에 따라 차등지급되던 금액을 국공립 중고등학교 기준 43만원으로 일괄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아직 예산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사측과 논의가 이뤄지기 전이지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사측에서) 제시하는 협상안을 받아본 이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직원들의 연차는 현재 최초 1년 근무 기준 15일 부여에 2년 근무 때마다 하루가 추가되는 방식(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고한도일은 연간 25일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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