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인하 및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화력발전시설 과세 도입으로 년간 110억 세입 예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올해부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인하되고 등록면허세 세율은 인상되는 등 2014년도 지방세가 달라진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율 인하= 1월1일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이 인하됐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는 3%로 각각 인하된다.
그동안 적용된 다주택자 차등세율도 폐지된다. 시행일은 1월1일부터이지만 주택유상거래 세율 인하 내용이 지난해 8월28일 전월세 안정대책에 포함됐던 만큼 대책 발표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 4.1대책으로 시행됐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은 작년 12월 말에 종료됐다.
이밖에 요트 회원권이 올해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취득형태와 권리내용, 사회적 인식이 현재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요트회원권 취득자는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트보관소 관할 군·구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1월1일 면허분부터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 인상 적용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제1종은 4만5000원에서 6만7500원, 제2종은 3만6000원에서 5만4000원, 제3종은 2만7000원에서 4만500원, 제4종은 1만8000원에서 2만7000원, 제5종은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등록분 등록면허세 정액세액이 적용되는 과세대상도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액이 과세대상별로 50∼100% 인상 적용된다. 1만원 이하는 100%,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는 75%, 5만원 초과는 50% 인상된다.
등록면허세 정액세액은 1992년 이후 개편 없이 동일 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동안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결정세액의 10% 수준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지자체 고유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세율·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는 독립세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동시에 납세자의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액공제·감면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세율 또한 종전 규모와 같이 국세의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화력발전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2011년 3월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과세된다. 인천시의 경우 지역 내 6곳의 화력발전소를 통해 매년 약 110억원의 새로운 세입이 생기게 됐다.
기타 자세한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은 인천시 세정과(032-440-2544) 또는 각 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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