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 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지하혁명 조직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은 3일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30차 공판에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은 44개 중 32개, 녹취록은 44개 중 29개다.
재판부는 2012년 8월10일부터 지난해 7월29일까지 녹음된 파일에 대해 원본과 사본을 불문하고 모두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10일과 12일 각각 경기 광주 곤지암 청소년 수련원, 서울 합정동 종교시설 등에서 열린 녹음파일과 녹취록도 증거에 포함됐다. 다만 2012년 8월12일 이전의 녹음파일 16개 중 15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사건 관련 전담 수사권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 등 통신제한조치 영장 집행의 위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은밀히 이뤄지는 조직범죄의 혐의 확보는 내부 조력자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 이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본의 복사과정에서 편집없이 그대로 옮겨졌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고 증명할 수 없으면 (증거가) 안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일부 파일은 원본 그대로 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측은 과도한 해석과 적용이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도 일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채택된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는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난 다음날인 7일부터 시작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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