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11년 발생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성적처리 오류에 시스템 개발업체인 삼성SDS 측 책임이 있다고 1·2심 재판부가 동일하게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인호)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삼성SDS와 유큐브를 상대로 낸 20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억14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나이스는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부터 운영돼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노후화된 장비 교체 등을 위해 2010년 4월 차세대 나이스 구축 계획을 세우고 삼성SDS 등과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삼성SDS 등이 제공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후 3개월이 지난 2011년 7월, 대규모 성적처리 오류가 발생했다. 고등학교 824곳 2만9007명의 석차 오류, 고교 350곳 2416명의 등급 오류, 중학교 55곳 무단 결시생 인정점수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하자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삼성SDS 등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칠 시간을 주지 않았고 발생한 오류는 통상적인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중·고등학생의 성적과 관련한 교육문제는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의 하나인데 성적·석차 산출 오류는 단순한 실수여도 큰 비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삼성SDS 측이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조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삼성SDS 등은 하자 없는 시스템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불완전한 시스템을 제공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신용을 떨어뜨린 점 등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 또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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