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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등 편의점서도 적십자회비 낼 수 있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 적십자병원 종합검진비용 20% 할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새 해가 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적십자 회비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GS25 등  편의점서도 적십자회비 낼 수 있어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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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훼미리마트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편의점에서도 쉽게 적십자회비를 낼 수 있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2014년도 적십자회비를 모금한다.


모금기간은 3월31일까지로 이미 8만6731건에 26억671만8000원 상당의 지로용지를 고지했다.

세대주는 2013년도 재산세(주택 및 토지) 납부액 기준으로, 사업자와 법인은 2013년도 균등할 주민세 부과 기준으로 차등 적용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납부하면 된다.


적십자 홈페이지(redcross.or.kr)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온라인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ㆍ비씨ㆍ신한ㆍ삼성ㆍ외환카드 포인트로도 회비를 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적십자사 모바일 웹에 접속후 납부하면 된다. 휴대폰에서 1577-8010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지로용지의 통지서 면에 있는 ‘전자납부번호’와 전화 가입자 주민번호, 납부금액을 입력하면 다음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 청구된다.


훼미리마트,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편의점에서도 쉽게 적십자회비를 낼 수 있다.


회비 납부 2~3일후 적십자 홈페이지에서 납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와 출력할 수 있다.


적십자회비를 납부한 개인과 사업자는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를 받으며,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0%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된다. 서울적십자병원의 종합건강검진비 20% 할인 혜택도 받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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