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을 시킨 육군사관 학교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주말에 외박을 나가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육사생도 A(24)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퇴학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군 육사도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학교 명예를 훼손한 성적 비행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A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성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사 4학년 생도이던 A씨는 2012년 1월 육사 인근에 얻은 원룸에서 주말이면 여자 친구와 함께 지냈다.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이웃 사람이 육사에 제보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육사는 그해 11월 '성(性) 군기 위반'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같은해 7월 "A씨의 성관계는 내밀한 사적 자유 영역에 해당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육사는 "육사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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