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 요금 결제 시스템 개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1일부터 서울 시민들의 도시가스 요금 연체시 가산금이 내려가고, 신용카드로도 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하면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미납원금에 월 2%의 가산금을 연간 5회(최대 10%)까지 내야 했다. 시는 도시가스 요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빈곤층임을 감안해 월 2%의 가산금을 연간 2회(최대 4%))까지만 받도록 했다. 이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총 85억원 수준의 연간 가산금이 34억원 정도로 줄 전망이다.
또 도시가스 사용 가구가 요금 연체로 공급을 중단당했다가 재공급을 요청할 경우 내야 했던 ‘해제 조치비용’ 2200원도 받지 않기로 했다. 요금 체납에 대비해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사용량의 2개월분을 예치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왔던 제도도 주택에 한해 폐지했다. 가스회사의 잘못으로 요금이 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이자도 보통예금 금리에서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현실화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방세 등 모든 공과금이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해당 회사를 직접 방문해야만 카드 결제가 가능했던 점을 개선했다.주택용에 한해 이날부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겨울철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경우 공급중단 5일전에 사유 및 예정일을 통지(SMS, 전화, 안내문 등)하고 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기도 했다.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경우에 옥내 가스배관 손상 및 가스보일러 이상으로 가스누출 시 누출된 가스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하며, 도시가스회사의 잘못으로 공급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민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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