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장성군, 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없앤다

시계아이콘00분 3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장성군, 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없앤다
AD


"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 실시…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장성군이 읍 시가지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나섰다.


1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읍 시가지 종합 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가지 내 중앙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구간은 시가지 고려시멘트 공장 앞 오거리부터 반구다리 앞 교통광장까지 이르는 약 1.6㎞ 구간과 역전로 주변으로, 금지구역 내에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이에 군은 상시 인력을 배치해 매일 2회씩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상습 정체지역은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주정차 감시용 CCTV도 추가로 설치해 단속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예고장을 발부하고도 주차 가능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성읍 시가지가 산뜻하게 변모한 만큼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없어질 수 있도록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11년부터 총 사업비 377억원을 투입해 ▲장성역 앞 교차로 조성 ▲하수도 정비 ▲상가 간판 정비 ▲전선 지중화 등 시가지 면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시가지 중앙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김재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