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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주택 구입자금 하나로 통합한 '디딤돌대출' 2일부터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7초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 새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돼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ㆍ3 후속조치'에서 발표한 정책모기지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확정하고 대출요건을 완화, 2일부터 상품 시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의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2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전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대출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가 활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나서는 경우 7000만원 이하 수요자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소득ㆍ만기별로 다르며 현행 주택기금 대출을 통한 최저 수준인 연 2.8~3.6%로 지원한다.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기존 기본형 보금자리론(4.3% 이자율 적용)으로는 연간 이자부담액이 430만원이지만 디딤돌대출(2.8%)을 이용할 경우 이보다 150만원 적은 280만원으로 줄어든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0.2%포인트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0.5%포인트를 추가 우대해준다. 대출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는 확대된다.


그간 연 2조원(최근 5년)을 밑돌던 것이 5조~6조원 규모로 늘리고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화 물량을 더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개인별 대출규모는 2억원까지다. 다만 디딤돌대출은 금융위와 협업을 통해 가계대출구조를 선진화하면서도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기존과 달리 대출자 개인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연계해 DTI가 40% 이하면 LTV는 70%를 적용하고, DTI가 40~100%면 LTV는 60%를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 쟁책모기지를 지렛대로 삼아 지난해와 유사한 약 12만채(약 11조원 규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이 상품은 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축소(최대 1년) 등을 통해 가계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율(110%)과 연체 가산금리(4~5%)를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 서민층 금융소비자 권익도 강화했다.
한편 이번 정책모기지 통합 운영으로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조달된 재원(시중은행, 자산유동화증권(MBS) 발행)을 시중에 낮은 금리로 제공하느라 재정부담이 컸으나,이제부터는 2% 초반의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지원규모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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