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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 통행료 면제 2일 자정 종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8초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컨테이너, 석탄, 철강 수송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면제가 2일 자정 종료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라 육상수송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3일 자정부터 대체수송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30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종료할 계획이다.


종료 시기는 철도화물 수송 정상화, 기 계약된 물량 운송시간 등을 고려해 2일 자정까지로 고속도로 안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통행료 면제대상을 고속도로 입구 요금소(통행권 발급지점)를 2일 24시까지 진입하는 차량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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