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국정원개혁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간 합의한 국정원개혁관련 7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정원개혁 7개법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개혁특위는 사이버심리전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으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키로 했다.
여야 간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보수집과 관련해 국정원법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국정원 내규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관여 활동 집행을 지시받았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집무집행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됐다. 다만 이의 제기 절차는 국정원장이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이 공익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정원법이 규정한 비밀엄수 의무규정이 적용하지 않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2조 5호에 열거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국회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 체제로 전환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선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도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국정원 예산심사와 관련해 그동안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계상해왔던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토록 했다.
국정원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 관여 시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현재 5년 이하 징역형이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엄격해졌다. 경찰의 경우에도 2년에서 3년으로, 군은 2년 이하 금고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일반공무원은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공무원 직군마다 달리 적용됐던 정치관여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연장해 통일하기로 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의결로 처리됐지만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퇴장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등 합의안 통과에 대한 진통이 있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이 국정원개혁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새 출발점으로 삼아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한 조직으로 국가안보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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