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여야가 31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상임위 체제로 바꾸고, 국가정보원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금지행동을 법규에 명시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정원 개혁 협상을 사실상 타결 지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오전 10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합의를 보지 못했던 국회 정보위 상설상임화 문제와 관련,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겸임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키로 의견을 절충했다.
IO의 금지행동 명문화와 관련해 '금지행동'을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내년 1월 말까지 특위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도 관련법규에 명시하기로 하는 한편 국정원이 불법적인 심리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선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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