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매달 수억원의 비자금을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써온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603억8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썼다”고 밝혔다. 한 달에 12억원 정도를 써온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비자금을 운용한 첫해인 1998년엔 147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사용했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온 정황은 법정 진술을 통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재무팀장 이모(44)씨는 “이 회장이 비밀금고에 돈을 두고 이를 의복구입부터 시작해서 차량 구입·유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개인용도로 운용해왔다”고 진술했다. CJ그룹의 공익재단인 나눔재단 출연금도 이 금고에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출 증빙자료가 있었으나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 단위로 보관하다가 파쇄했다”고 말했다. 증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무실 옆에 콘크리트 금고를 숨겨뒀다. 비상계단을 통해 금고로 통하는 방을 들어가면 열쇠 2개와 리모컨, 비밀번호를 통해 금고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씨는 “그룹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당시 법적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상여금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은 사실이 아니며 회장실에서 현금성 경비가 필요할 경우 공적인 용도로만 자금을 써왔다”고 반박했다.
CJ그룹은 회장실에서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증빙 자료가 부족해 술집 영수증까지 구해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그룹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이모(53)씨는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해 “술집에서 매월 2000만~5000만원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구해 회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현 회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로 출석했으며 공판이 시작된 지 약 한 시간이 지난 뒤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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