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15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만료일은 오는 28일이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약 두 달 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으나 열흘 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돼 다시 입원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공판일정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의 법정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와 협의를 거쳐 이 회장 측이 조만간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수천억원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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