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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도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4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정부가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추진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

국가공간구조와 경제적인 차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대상사업은 국토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가 공개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내년 1월중 국토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도 확정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해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해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해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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