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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대구은행은 조달청과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하도급관리시스템 전용통장인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조달청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업에 있어 계약체결부터 실적관리, 대금지급 등 일련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향후 모든 대구은행 창구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도금대금은 물론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 등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된다.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가능하다. 이체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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