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사가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같은 기초서류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반 정도와 기간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최대 15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반면 위반 정도가 가볍다면 과징금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을 통과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에 따라 과징금을 무겁게 매기거나 줄여준다는 점이다. 위반행위가 고의적이면서 중대할 경우 기본과징금액의 1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경미하면서 과실 소지가 있다면 기본과징금액의 25%만 내면 된다.
이를 위해 중대와 경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또 기초서류 위반 행태에 따라 과징금을 기간별로 차등화했다. 현재는 일별로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과징금 산정이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기간에 따라 25%에서 최대 15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금융위는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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