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판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 4월부터 초기 해약시 환급률이 높은 변액보험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 범위도 금융기관 뿐 아니라 비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증권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변액보험 등에 대해 저축, 펀드와 유사한 후취 방식의 사업비 체계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환헤지 의무가 면제되는 외국환 범위도 OECD국가 통화 뿐 아니라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의 통화, 해외 자회사 출자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중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통화를 보유할 경우 환헤지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에 한해 자회사 인식 요건을 15%에서 30%로 완화했다. 현재는 15% 이상 지분을 투자할 경우 자회사로 인식이 되는데 이 경우 RBC비율 150% 이상, 유동성비율 10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마디로 내년부터 RBC비율 요건 충족 없이 벤처캐피탈 지분을 30%까지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외에 금융위는 자산연계형 보험의 추가투자자금 이체를 허용하고 총자산의 7%로 한정된 동일채권 투자한도 예외 대상에 주택금융공사의 MBS를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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