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0년 개정된 중기중앙회장 선거 정관 적법하다" 상고 기각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3년 만에 선거부정 의혹을 벗고 정당성을 되찾았다.
대법원은 26일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된 '정관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중기중앙회의 정관개정내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0년 개정된 선거 정관이 모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다.
중기중앙회는 2010년 회장 후보가 되려면 협동조합 이사장의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중기중앙회에 소속된 협동조합은 당시 총 600여개로, 후보로 나서려면 60여개 이상 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했다. 회장선거에 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등 일부 조합장들은 김 회장이 연임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관 변경은 출마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 경쟁자들의 후보 출마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변경된 정관을 바탕으로 2011년 2월 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 해 5월 1심에서 패소하며 한 차례 정당성에 타격을 입었다. 9월 항소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김 회장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상고심인 이번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정관 변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김 회장은 자신을 향한 의혹을 깨끗이 털어버리게 됐다. 재판부는 "회원들의 다수결로 정한 의사결정은 단체 내에서 구속력이 인정돼야 한다"며 "10분의 1 이상 추천제는 법상 정관에 위임한 사안으로, 정당하고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중기중앙회 역시 중소기업 대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중소기업 대변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정관개정과 관련된 소모적이고 무익한 갈등을 치유하고 중소기업계가 단결과 화합을 통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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