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전일 서울고등법원에 애플의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5, 아이폰4s, 아이패드 4,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2 등이 자사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해당 특허에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란이 된 특허는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700 특허) ▲상황 지시자ㆍ이벤트 발생 연계(645 특허) 등 3건이다. 법원은 808 특허와 700 특허는 무효, 645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주무기로 내세웠던 통신 표준특허에서 벗어나 상용특허로 공세에 나섰지만 애플의 특허 침해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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