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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 삼성 특허 침해 안해"…삼성, 안방서 패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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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삼성전자 상용특허 인정 여부 주목됐으나 기각…특허전 타격 예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2차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700 특허)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645 특허) 등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808 특허와 700 특허는 무효, 645 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의 비침해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삼성전자의 상용특허를 1건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주 무기로 내세웠던 통신 표준특허에서 벗어나 이번 소송에서는 상용특허로 공세에 나섰다. 일각에서 통신 표준특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프랜드(FRANDㆍ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용특허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용특허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진행된 1차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아이폰5, 아이폰4s, 아이패드 4,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2의 국내 판매를 무력화하려는 삼성전자의 시도도 실패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배상액을 12% 줄이는 데 그친 데 이어 안방에서도 패소하면서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


한편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2차 소송으로 삼성전자 공격 소송이다. 지난해 8월 판결이 나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쌍방 공격 소송인 1차 소송에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상용특허 1건, 애플이 삼성전자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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