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이버사령부도 정치관여행위 금지 적용 주장하고 있어
-여야 26일 잠정 합의 이뤘지만 이 부분은 이견 차 좁히지 못해
-오늘 오전부터 막판 협상 진행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여야가 26일 국정원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던 정부기관 상시출입 제도와 사이버심리전 규제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법령에 위반된 정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조항을 넣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이라 막판 조율이 필요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통해 재협상에 돌입한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소속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핵심 쟁점인 국정원 정보관(IO)들의 정부기관 상시출입제와 사이버심리전 규제의 법제화 여부에 합의했다. 여야는 법령에 원론적인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 여야는 국정원법에 "국정원 정보관들은 관계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 직원은 심리전에서 정부 정책 홍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의 조항을 새로 삽입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정보 수집 활동 금지의 세부 내용은 국정원 내부 규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내부 규정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봤지만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 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에도 정치관여행위 금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병호 민주당 간사는 "국정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하지만 사이버사령부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공무원들과 똑같이 규정돼야 하는데 사이버사령부 쪽은 관련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정보위 상설 상임위화는 어느 정도 합의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사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권을 세부항목까지 보고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만들어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의원들이 겸직하는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바꿔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여야는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전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금지를 국정원법과 군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문화하고 관련 법규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개입 공무원의 처벌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내 국내 파트 폐지,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 등은 이번 잠정 합의에서는 제외됐다.
여야 간사는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오늘(27일) 오전부터 다시 재협상에 돌입한다. 김재원 국정원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어제까지 개정안의 합의문에 대한 조문화 작업 마쳤다. 이제 12월 말까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까지 마무리해 30일에 처리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 문제는 반드시 오늘 중으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72시간이 미래를 향한 전진이냐, 파국이냐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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