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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등 亞 산업안전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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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公, 해외 진출기업 위해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발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베트남의 산재보험제도 , 필리핀의 휴일근무 보상 체계 등 아시아지역으로의 해외 진출을 고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정보집이 발간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이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을 내놨다고 26일 밝혔다.

제도집에는 국내기업의 주요 진출국인 중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몽골·라오스·캄보디아 등 10개국의 산업안전보건 정보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시 의무신고사항 ▲법적 안전보건교육 제도 ▲검사 및 안전인증 제도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 ▲작업환경 측정 및 화학물질관련 제도 등이 있다.

이밖에도 현지 산업재해와 노사분규 현황, 도움 받을 수 있는 현지 행정기관, 우리나라와의 교역량 및 경제현황 등을 제공한다.


발간집은 공단 홈페이지(kosha.or.kr)에서 국가별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집은 공단과 기술협정을 맺은 해당국 산업안전보건 기관의 협조아래 발간된 것으로 안전보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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