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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정연(34)이 '자격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24일 "전날 열린 상벌분과위원회에서 이정연에게 자격 정지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정연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나 거부하고 해당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1일 이정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KLPGA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치가 늦어졌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 인성교육에 더욱 노력해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를 곁들였다. 이미 선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사임한 이정연 역시 자필 사과문(사진)을 통해 "당분간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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