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등의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외국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기위해서는 외국 회사라도 공정위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들 이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공정위에 등록도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높은 비율의 후원수당과 환급시스템 등을 소재로 광고하는 업체들의 사업방식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법 다단계업체에 가입하면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 등을 통해 구매 취소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외국 불법 다단계의 경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외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외국 불법 업체의 국내 조직 책임자 등을 단속하기 위해 공정위는 확인되는 즉시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폐쇄 또는 차단을 요청해 피해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 불법 업체를 해당 국가에 통보해 조치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면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일 가능성이 큰 만큼 가입전에 적법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단계업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을 해야 하고, 이들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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