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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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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24일 경찰이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반발하며 김 위원장 석방을 주장했다.


이날 경찰은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구인을 막다 연행된 전교조 김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현관 유리문을 깨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진입하려는 것을 저지하다 강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깨진 유리문 파편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입 작전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김 위원장이 던진 유리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경향신문사 1층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 중단하고 김정훈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히 법을 어긴 공무집행이었음에도 경찰은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에 대해 선두에서 저항했던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을 강제 연행하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규탄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불통정치,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철도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손해배상 청구, 직위해제 등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보복수사로 강제 연행된 김정훈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22일 연행한 138명 중 김 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37명에 대해서는 귀가조치했으며 향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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