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읍·면 소재지 전면 확대…연 20%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장성군이 내년부터 11개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란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에 단독주택, 음식점 등이 기존에 음식물 전용 봉투로 배출하는 방식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각 600원씩 부과하는 방식 모두, 음식물 수거용기 규격에 따라 납부필증(칩)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군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 75%의 주민들이 제도 시행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7월부터는 장성읍 영천리의 4개동(대창, 충무, 매화, 청운)의 단독주택 및 음식점과 11개 읍면의 공동주택까지 시행했다.
특히, 원활한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 5리터용 8,000개와 음식점 20리터용 500개의 전용용기를 구입, 읍·면 사무소 및 마을회관을 통해 최초 1회에 한해 각 세대 및 공동주택에 무료로 공급했다.
또, 홍보물 6,000부 제작 및 배부, 음식업 영업자 등 군민대상 맞춤형 교육, 이동장 회의, 현수막 등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의 중요성을 알렸다.
군은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읍·면 소재지에 전면 시행되면 연 20%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로 인해 예산절감과 함께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필증(칩) 가격은 ▲5리터-70원 ▲20리터-280원 ▲120리터-1,680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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