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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한시감면으로 연명…시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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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기 때 만든 주택규제, 불황기에도 '한시감면'만 남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개발부담금 등 대표적…국회선 땜질 처방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과거 과열기에 심어놓은 규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나 개발부담금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한시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편법으로 운용토록 하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50~60%의 세율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올 초 여야 합의로 1년 동안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키로 한 특례 조항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철도파업 등 정치 이슈로 인해 국회가 공전하면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자체를 폐지해 매년 반복되는 시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징벌적 조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매년 유예하는 데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2004년 도입된 이 조항은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속 유예돼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선 유예기간 연장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매년 연말이면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 때문에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여야가 뒤늦게 합의해 해를 넘겨 처리, 시장에선 수개월 동안 국회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집값 하락과 주택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민간임대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주 본회의를 열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택지개발, 산업·관광·물류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를 경감해주고, 그 외 지역은 100% 면제해주기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지방 곳곳에 정체된 개발·정비 사업들을 신속하게 마무리짓기 위해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이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또한 1년간 한시적 감면에 그치고 있어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개발·정비사업은 마무리 단계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1년 동안만 감면·면제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간에 멈춰선 개발사업들은 지역 경제와 업계에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 지원으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과열기 당시 도입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제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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