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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연내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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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여야가 순환출자 규제 대상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출자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하지만 신규 순환출자 예외 인정 범위에 여야 이견이 있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막판 조율이 있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측 강석훈·김종훈 의원과 여당 측 강기정·김기식 의원이 협상을 진행해 순환출자 규제 대상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출자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 합의는 이뤘다. 야당 입장에서는 기존 순환출자 금지도 함께하자는 주장이지만 일단 시급하니깐 신규 순환출자 금지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그건 추후에 하기로 했다. 여당이 더 미루지 않으면 오늘 최종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신규 순환출자 예외 인정 범위에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다. 일부 합의된 부분을 갖고 합의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모두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순환출자 규제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반대하는 상태다.


이에 여야는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율에 들어갈 전망이다. 예외 인정 범위의 합의점을 찾을 경우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맞다. 하지만 예외 인정 범위는 아직 이견이 크다. 오늘 정무위에서 조율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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