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내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가해행위에 대해 크게 뉘우치면 졸업과 동시에 가해와 관련된 기록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달 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는 대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기존 졸업생도 포함)에 대한 조치사항을 졸업 후 5년 보존에서 2년 보존으로 단축하되 해당학생의 반성 정도,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를 통해 삭제 결정이 나면 학교장은 해당 학생 학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사항을 졸업과 동시에 모두 삭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학생부의 충실한 기재와 기재내용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로희망사항'에 '희망 사유'를 신설하고, 수상경력에 대회 실제 '참가인원'을 병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중학교 자유학기의 경우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성취도' 등은 공란으로 두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만 활동상황을 기재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해 기재하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