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열고 13건의 수출·입품 품목분류 결정…‘반도체 가이드북’ 발간도 승인
$pos="L";$title="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파스타가 아니라고 결정된 딤섬모양의 고구마롤(Roll)";$txt="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파스타가 아니라고 결정된 딤섬모양의 고구마롤(Roll)";$size="241,165,0";$no="2013122203481067849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고구마롤(Roll) 등 13건의 수출·입품 품목분류가 결정됐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3년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품목분류가 애매했던 고구마롤 등 13건의 수출·입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결정된 물품 중 가장 쟁점이 된 건 스팀으로 처리해 으깬 고구마에 설탕·정제수·계란을 섞어 만든 속을 쌀가루·타피오카 등으로 만든 그물모양의 피로 말아 원통형으로 싼 고구마롤이었다.
이 물품을 관세율표 제1902호의 ‘속을 채운 파스타’(관세 5%)로 볼 것인지, 제2008호의 ‘조제한 식물의 부분’(관세 45%)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관세율표에선 ‘속을 채운 파스타’ 종류로 라비올리, 카넬로니, 라자냐 등을 예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그물모양의 피를 쓰는 만큼 일반적으로 반죽된 것을 평평히 밀어 쓰는 파스타로 볼 수 없고 만든 ‘식물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병원 등지에서 쓰는 멸균확인기로 세균이 든 시험관을 멸균기에 넣었다 뺀 뒤 같은 기기에 넣어 배양과정을 거친 후 자외선(UV)을 쬐어 세균이 활동했는지 확인한다.
$pos="R";$title="물리 또는 화학분석용기기로 품목분류된 멸균확인기";$txt="물리 또는 화학분석용기기로 품목분류된 멸균확인기";$size="255,185,0";$no="2013122203481067849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 물품을 관세율표 제9027호의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기기’(관세 0%)로 분류할지, 제9031호의 ‘기타의 광학식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관세 8%)로 분류할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균을 없앴는지를 가리기 위해 특정효소를 검출하도록 설계된 분석기기란 점을 감안,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기기로 분류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반도체 금속증착장비에서 반도체웨이퍼에 금속이 고루 붙을 수 있게 해주는 원판을 ‘반도체제조장비의 부분품’(관세 0%)으로 분류하지 않고 재질에 따라 ‘기타 광물성재료의 제품’(관세 8%)으로 분류했다.
밸브에 붙여 밸브의 열림 정도를 원하는 수치에 정확하게 맞도록 미세하게 조절하는 물품을 ‘밸브’가 아닌 ‘자동조절기기’로 분류했다.
위원회에선 지난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52차 WCO HS위원회 때 결정된 터치스크린 등 4건의 국내 수용결정도 이뤄졌다.
새 기술·관세율표 개정 등을 고려한 ‘반도체 가이드북’ 발간도 승인했다. 이 가이드북은 최신의 여러 반도체제조장비 설명과 그림을 실어 쉽게 알 수 있게 돼있다.
한편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pos="C";$title="품목분류 결정 절차도";$txt="품목분류 결정 절차도";$size="538,173,0";$no="2013122203481067849_5.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우리나라 품목분류에 관한 최고결정기관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의뢰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 적용기준, 품목분류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품목분류제도’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수출·입품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국제협약(국제통일상품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 품목분류가 중요한 건 수입품에 대해 품목번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낼 관세액수가 달라지고 품목번호별로 무역통계를 정확히 파악해 산업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품목분류 결정절차는?
무역업체는 수출·입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키 어려울 때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 품목번호를 받을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울 땐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 요청하고 그곳에서도 결정이 어려우면 세계관세기구(WCO)에 질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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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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